사해행위취소 성립요건 어떠한 경우에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27. 17:20 / Category : 부동산/사해행위취소·명의신탁

사해행위취소 성립요건 어떠한 경우에 




사해행위란 남에게 갚아야 할 빛이 있는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예금등을 다른사람 명의로 이전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몰래 팔아 숨겨두고 결국 채권가가 빛을 돌려받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사해행위와 관련해서사해행위취소성립요건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거액의 금전을 빌려주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ㄴ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 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그 사이에 아내에게 명의 신탁을 하여 아내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부동산을 ㄷ씨에게 팔았습니다. 


그 후 중간 등기를 생략하고 곧 바로 ㄷ씨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ㄱ씨는 이러한 매매 계약에 대해서 사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 회복 하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ㄴ씨와 ㄷ씨 간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 라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채무자 ㄴ씨가 그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배우자의 동의 아래에 직접적으로 ㄷ씨에게 팔아서 ㄴ씨 부부사이의 명의 신탁관계는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ㄴ씨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주고 있는 책임재산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어서 채무자인 ㄴ씨가 ㄷ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 재산이라고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ㄴ씨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아지거나 채무 초과 상태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 사해행위취소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ㄱ씨가 ㄷ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한 다른 사례 를 살펴보겠습니다.



ㄹ씨는 부동산 매매가 해지되면서  ㅁ씨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ㅁ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ㅂ씨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ㅂ씨는 ㅅ씨에게 건물을 팔았는데요.ㄹ씨는 ㅂ씨가 판 건물의 경우 사실 ㅁ씨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인해서 ㅁ씨의 재산이 감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ㅅ 씨를 대상으로 매매를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하였으나 2심 재판부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의 그 취소 대상이 채무자 그리고 수익자 사이의 법률 행위에 한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채무자 이외의 사람이 진행한 법률행위가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면서 해당 소송을 각하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책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신탁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되는 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나 수탁자 명의를 통해 제 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다시 말해 신탁자가 실질적으로 당사자가다 됨으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를 통해 신탁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신탁자 역시 인식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사실상 사해행위취소성립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사해행위취소성립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이 신탁자 그리고 제 3자 사이의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재판부는 원상회복의 경우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 사안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최종 원심이 채무자가 진행한 법률행위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소를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지방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사해행위취소성립요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판단하기 쉽지 않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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