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2. 21. 17:21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현금청산 소송에 연루되었다면
재개발사업이란 정비사업 중 하나로 정비기반시설이 좋지 않아 오래된 불량건축물 등이 밀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좋게 바꾸기 위해서 또는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시키거나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시 환경을 좋게 바꾸는 사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도시나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또는 계획 수립을 기초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분양절차를 거치고 관리처분계획이 허용되면 철거와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허용되면 이전할 것을 알리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거쳐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재개발 과정에서 재개발현금청산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법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거주하던 중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자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주거이전비 등을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했고, 이로 인해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조합은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ㄱ씨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에 대해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합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금액 지급을 명했는데요. 1심은 현재 ㄱ씨가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물에 살지 않아도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기 전 동산에 대한 이전비 등을 조합으로부터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조합 측은 ㄱ씨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의 금액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2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ㄱ씨가 는 재개발 사업의 조합원이며 정비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 이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재판부는 ㄱ씨를 건축물의 수용 등에 따라 생활할 곳을 잃고 이주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조합 측은 ㄱ씨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재개발사업의 진행으로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ㄱ씨와 같이 분양신청 후 다른 이유로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른 재개발현금청산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그 법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a씨 등이 살던 주택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a씨 등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조합에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후 a씨 등은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요구하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1심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조합 측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에 조합은 a씨 등이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지급의무를 저버리고 청산금만 받았고, 따라서 오히려 이들이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합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항소심은 a씨 등이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을 받았으므로 본래 조합원에게 있는 사업비 부담의무가 사라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또한 a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a씨 등이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잃었다고 해서 조합원일 때 얻은 이익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조합의 경우 은 조합원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 수입의 차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 뿐, a씨 등과 같은 재개발현금청산 대상자에게는 그 차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결의나 약정 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개발현금청산과 관련된 소송은 재개발사업의 절차와 같은 지식이 없다면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최종모변호사는 이러한 부동산, 건설 관련 분쟁에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을 가지고 의뢰인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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