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 절차 진행에 문제있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3. 6. 09:00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절차 진행에 문제있으면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시 재건축을 해서 시설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취지의 재건축이지만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면 이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전부 이사를 해야 하며, 비용 또한 많이 들기 때문에 재건축으로 인하여 갈등상황들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렇다면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떠한 갈등상황들이 존재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낡은 아파트를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바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공공사업의 성질을 갖는 재개발과는 다르게 재건축의 경우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불량주택, 하자가 있는 노후 주택들을 철거한 후에 새롭게 다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뜻하여 이는 재건축 조합을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설립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재건축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불량주택과 노후주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로 단독주택 또한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여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300세대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그 부지면적이 만 제곱미터 이상, 안전진단 결과 2/3이상이 재건축 판단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성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성립한 후 아파트 재건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해당구역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 후 재건축 결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재건축 결의가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구분 소유자 둥에서 4/5 이상, 각 동별 2/3 이상이 재건축에 대해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재건축 절차는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절차를 진행할 때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재건축을 시공하는 업체와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양상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소송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아파트 재건축 절차 진행 중 분쟁이 발생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경상도 한 지역에 A아파트의 재건축 조합이 들어서고, 아파트 주민들 하나 둘씩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계속해서 아파트재건축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은 결국 ㄱ씨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뒤 법원에서는 조합이 ㄱ씨에게 8500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등기를 하는 화해권고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 ㄱ씨는 조합에게 8500만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내용증명이 3차례나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ㄱ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조합은 법원에 8500만원 가량을 공탁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계속해서 돈을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마지막에 ㄱ씨에게 돈을 지급한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ㄱ씨가 A아파트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 소송에 대해서 화해 권고 결정의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원고승소의 판결을 내립니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측에서는 ㄱ씨에게 85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권고의 결정을 내린 후에도 ㄱ씨의 계속된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대금지급을 하지 않고,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조합이 이행하기 어렵다고 ㄱ씨가 판단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힙니다. 


쌍방이 서로 맺는 계약에 있어서 조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상황도 나아지는 것이 불투명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절차에서는 이렇게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나올 수 있으며, 그들과는 소송을 통해 결국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재건축절차 중 소송을 제기해야 하거나 그러한 상황에 부딪힌 분들은 관련 변호사에게 아파트재건축절차 관련 문의하여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의 변호사는 재건축 절차와 관련해 다수의 소송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이어야 할 것인데요. 최종모변호사는 다양한 재건축 소송을 담당해오며 의뢰인에게 맞는 적절한 법률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력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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