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소음 해결하기 위해선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6. 4. 18:11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공사장소음 해결하기 위해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옆에 공사가 진행이 된다면 여간 소음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공사의 경우 한 두 달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장기간 소음에 시달려야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사장소음피해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활소음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어기는 공사장 소음이 발생할 경우나 진동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장에서 특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사장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도 공사현장의 소음이 커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 사업자들에게도 공사장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소음법에 의하면 규제기준 또한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공사현장으로부터 발생한 소음으로 갈등이 생긴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A씨 등은 한 농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농장 근처에서 공사가 벌어지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농장 인근, 도시공사 등이 시행하는 건설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토목공사를 이어서 받게 된 B업체에서는 대략 1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서 약 300일 정도를 발파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파작업으로 인해서 A씨 등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발파 진동의 허용기준, 또는 건설 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넘어서는 건설소음 및 진동이 발생했다는 것이 A씨 측의 주장이었는데요. 이들이 이러한 소음을 발생시켜서 자신들이 재배하는 채소가 자라는데 악영향을 주는 등의 공사장소음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 비용으로 대략 30억 가량을 지급하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으로 B업체에서는 맞대응 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발파작업의 경우, 농장과 평균적으로 대략 350미터 멀리 있는 곳에서 시공이 되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또한 문화재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 진동속도 또한 위법하지 않은 수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채소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자신들과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B업체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근 건설현장으로부터 공사장소음피해 및 진동으로 사업에 대해 방해가 됐을 경우, 그 책임이 인정이 될까요? 재판부에서는 B업체 등에게 A씨 측에 대해서 2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재판부는 B업체에게 일부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기르는 채소의 경우, 진동으로 인해 화분이 흔들리게 된다면 채소 뿌리의 끝부분에 있는 생장점 등에 대해서 안 좋은 영향이 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채소는 화분 속 자갈에 심어진 상태에서 뿌리를 내리고, A씨 등의 경우 철제 테이블 위에서 철사로 제작한 화분 걸이를 통해 채소를 재배하였는데요. 이런 경우 진동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아닌 채소에 대한 소음과 진동의 규제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물과 관계된 항목을 적용시킬 경우에는 발파작업으로 소음도를 허용한 기준을 84일 넘어서거나 진동의 경우 103일, 진동이 타고 흐르는 속도의 경우 200일 가량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때문에 해당 채소의 고사와 생장의 중지 등에 대해서 B업체 또한 아예 인과관계가 없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발파작업에 대해서 B업체에 구체적으로 공사업체들에서 지휘를 하거나 지시를 하는 등의 과실이 있지는 않다고 보아 오로지 B업체의 책임을 인정하여서 약 22억원 가량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처럼 단순히 공사장소음피해로 인해서 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해서 생업에 대해 무리가 갔을 경우 손해를 본 것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 재판에 휘말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 입증 가능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다방면으로 법리검토를 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