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29. 14:21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따른 분쟁이 일어났다면
하도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건설 업계에서는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중자주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 중 하나가 바로 하도급대급지급보증서 문제 입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지라도, 이것이 과연 적법한 보증서인가의 여부나 혹은 그 범위가 어디냐를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중에서도, 수급보증인의 보증 여부, 혹은 그 범위를 다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제 존재하는 판례를 알아보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판례는 바로 하도급 업체의 공사 채무를 보증하는 보증인의 보증 범위를 규정할 때, 선급금 반환채무 또한 법적으로 볼 때 이 보증 범위에 포함하는 게 맞을 까요? 선급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증계약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명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건설 공사의 하도급을 맡은 ㄴ사, 그리고 ㄴ사에 하도급을 맡긴 ㄱ사, 그리고 ㄴ사의 수급보증을 선 ㄷ사가 서로 관계를 맺은 가운데, 보증보험이 ㄴ사와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ㄴ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이 되자, 보증보험 측은 ㄱ사에 보금을 지급한 뒤 ㄷ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즉 ㄷ사가 연대보증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므로, 그러한 법적 책임이 ㄷ사에게 있다고 보고 소송을 건 것이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이렇나 보증보험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보증보험 측이 패소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ㄷ사는 계약서상 연대보증인 등으로 명확히 명시가 된 게 아니라 그저 수급인 보증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일반적인 업계의 상식을 볼 때 하도급 계약 시에는 수급인의 보증인을 세우는 건 공사 중단 등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이지 그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하에, 보증보험 측의 패소를 판결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러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보험의 패소를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 보냈는데 이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1,2심과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선급금 반환의무라고 하는 것은 곧 수급인이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는 가운데, 보증인은 이에 따로 약정을 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채무 등에 대해서도 역시나 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옳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도급에 있어서도, 수급인의 보증인은 특별한 약정을 맺거나 혹은 법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서는 결과적으로 선급금 반환의무에 대해서도 그 보증 책임 또한 함께 지는 것이 법적으로 볼 때 옳다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러한 판단이 바로 1심과 2심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관련 판결을 무르는 주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즉 ㄷ사는 법적으로 큰 책임을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 큰 구속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이것을 작성할 때부터 제대로 법적인 검토 등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작성을 했다가는 이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때문에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가능하면 보증서 작성 단계에서 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진행 하는 것이 보다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별도로 증액했을 때는 (0) | 2019.12.27 |
---|---|
하도급대금 미지급 고의지연 성립으로? (0) | 2019.12.13 |
건설소송변호사 하도급 대금이 문제라면 (0) | 2019.09.16 |
공동도급분쟁 벌어졌을 시에는 (0) | 2019.08.22 |
건설하도급소송 과징금 문제있으면 (0) | 2019.08.0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