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청구 별도로 증액했을 때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27. 14:35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청구 별도로 증액했을 때는







하도급 거래 관련하여 법률에 따르면 발주자의 경우 하도급대금 2번 이상 하수급인에게 다른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이 하도금대금 청구를 직접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청구 문제로 여러 분쟁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법률을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하도급대금 청구와 관련해서 별도 증액한 대금이나 간접비 등 여러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따라서 관련 문제의 경우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하여 체계적이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례로 하도급대금 청구 관련 분쟁 법률내용을 보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를 하던 ㄱ사. 이러한 공사의 경우 ㄴ 사가 ㄷ 사에게 하도급을 받은 것이었는데요. 즉 ㄷ사가 도급인이며 ㄴ 사가 수급인, ㄱ 사가 하수급인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ㄷ 사의 경우 ㄱ 사에 대해서 하도급대금을 일정하게 직접 지금하기로 약정한 바 있습니다. 



ㄴ 사도 ㄱ 사에 따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ㄷ 사가 하도급대금을 2번 이상 지급 하지 않아 ㄱ 사는 ㄷ 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설사는 ㄷ 사가 맨 처음 공사대금만을 일정하고 증액 대금의 경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하며 ㄴ 사를 대상으로도 하도급 증액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도급거래 관련 법률에 따라서 직접 대금을 지급 요청 할 수 있으나 수급인인 ㄴ 사의 하도급대금 역시 지급의무가 있는 지가 재판 쟁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하수급인 자체가 도급인을 대상으로 이전에 소송을 제기 하여 직접 지급 요청을 하였으므로 수급인의 하두습인에 대한 하도급 증액대금에 대한 채무가 없어졌다고 보아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ㄱ 사가 소장부분 송달을 하여 하도급법 상 증액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해석 한다면 ㄱ 사의 경우 증액 대금에 대한 권리나 대금을 반환 받는 것 자체가 곤란해 진다고 지적 했습니다. 즉 사업 약정과 직접지급 합의 경위, 내용 등 변경계약의 경위 모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따져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증액 대금과 관련해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는 없었는 지, 주장에 대한 내용과 인식 내용 등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ㄱ 사의 경우 ㄷ 사에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을 하기로 한 하도급 대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액대금에 대한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이 되는 요건 근거로 하도급법 직접지급 요청을 들면서 이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ㄱ 사가 ㄴ 사를 대상으로 낸 하도급 공사대금 소송의 경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해도 수급인에게는 따로 공사비가 증액되어도 그 대금을 청구 할수는 없다고 결과를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도급 문제의 경우 다양한 법률분쟁이 나타나며 대금 문제는 특히 기업 도산으로 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도급법률거래가 규정되어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지 다각도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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