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고의지연 성립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2. 13. 16:22 / Category : 건설/공동도급·하도급


하도급대금 미지급 고의지연 성립으로?







공사를 진행할 때 한 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맡지만 그 시공사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사가 전체적인 공사를 총괄하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맡겨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한 문제들이 발생하고는 합니다.하도금대금 지급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은 하청을 받은 중소하도급업체가 정해진 날짜에 원청업체에 물건을 넘기거나 공사를 완료했을 때받는 돈을 말합니다. 하청업체가 우월적인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 때에 제대로 납부하였거나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 상황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있을 때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사와 건축의 경우에는 공사가 연기가 되는 상황들이 자주 발생하며, 따라서 계약서에 기재된 시기가 명확함에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60일 내로 어음을 지급하더라도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을 물품으로 대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도급 대금 지급하기로 한 계약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는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원청업체에서 결정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하청업체는 공사를 한 직원들에게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사건이 커지면 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분쟁의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공사대금을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은 상황만을 갖고 형사적 처벌을 불가하다고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중소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초등학교 시설 공사를 도급 받았습니다. A씨는 이 공사에 대해서 도급을 받으면서 혼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도급업체에게 하청을 맡겼습니다. A씨의 업체에게 하도급을 받은 업체는 B업체였는데요. 



A씨는 B업체에게 공사가 전부 다 끝난 이후에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진행하겠다고 말하며 공사가 완전히 끝나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A씨는 B업체에게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B사는 A씨를 상대로 하여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을 하면서 B사는 A씨가 애초에 자신들에게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심에서는 이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처음부터 B사에 A씨는 돈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다른 공사현장에서 비용이 부족했고,결국 학교 공사를 진행하는 B업체에게 주어야 하는 도급비로 돈을 돌려 막은 것이었는데요. 이로써 해당 행위가 고의로 대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항소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 대해서 고의로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B업체에 돈을 지급하지 않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중소업체 공사 현실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며, 각각의 관행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학교 시설 공사 도급비를 다른 건축 현장의 공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중소업체가 여유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공사비가 부족할 때 다른 쪽 공사에서 나온 이익으로 만회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금적 여유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대상일 수는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는 손해배상 등 민사적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과징금, 실형 등이 선고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도급계약 등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빠르게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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