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3. 25. 15:33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개발이주비용 문제로 인한 재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이라고 하는 개념은 도시의 재생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도심공동화 현상 등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막고 도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다시 개발하고자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사업 규모 자체가 큰 편에 속합니다. 또한 이익 당사자들도 다양하다 보니 재개발이주비용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도 발생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재개발이주비용에 대한 것은 보장이 되어 있다고 해석됩니다.
권리가 보장되는 사람이라는 전제 하에 재개발로 인하여 자신의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거나 세를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를 가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은 보장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으므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한 지역의 재개발정비 구역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조합 측에 분양 신청을 한 다음 동산이전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조합에서 진행하던 처분 계획에 찬성하지 않고 반대를 하다 결국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ㄱ씨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조합측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ㄱ씨가 사업 추진에 협조를 한 상태에서 조합으로부터 동산 이전비까지 받고 이주를 한 이상, 이미 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주거용 건축물 등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재개발이주비용과 주거이전비 등의 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수 없다고 1심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조합 측은 ㄱ씨에게 재개발이주비용에 대해 지급해야 한다고 1심 재판부는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급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상급심 재판부는 ㄱ씨는 조합원 입장에서 정비 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에 불과하며,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혹은 협의 과정을 거친 다음 매도되는 등의 생활의 근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상급심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상급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결은 토지보상법에 근거한 판결이었습니다. 토지보상법에는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이주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어 상급심 재판부는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혹은 협의 매도가 된 상태에서 사업 지역의 밖으로 이주하거나 수용이 되기 전에 이주를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공익 사업에 협조를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거주지를 옮겨 생활 근거지를 잃어버린 사람이 재개발 관련 이주비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이미 밖으로 이주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수용 대상이 된 이러한 경우에는 이주비 등에 대해 지급받을 수 없다고 상급심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즉 재개발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의 구역 밖으로 이주한 다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다면 이주에 정착하기 위한 비용 및 주거 이전의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것이 본 재판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이주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주민들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도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건은 법률의 해석에 따라 판결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과 관련되었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원활한 문제 해결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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