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9. 10. 31. 16:36 / Category : 부동산/재건축·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계획서 공개 여부에 따른 분쟁 사안은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련 사건들을 보면, 일단 사업 자체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그만큼 얽혀든 당사자 또한 많기 때문에 어딘가에 법적인 문제가 있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법적 문제도 가능한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련 지식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인가 관련된 문제를 방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관련된 계획서나 혹은 재정에 관련된 정보는 말하자면 쉽사리 공개하기 어려운 일종의 기업비밀처럼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대로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으므로 이러한 입장 충돌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가 계획서와 정비사업 추산액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하는 판례가 존재하므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참조할 만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이 사건은 정비사업조합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곳에서 진행하던 정비사업에서 ㄱ씨의 땅 또한 포함이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ㄱ씨는 구청 측에 관리처분인가 계획서나 혹은 각종 재정 관련된 정보, 그리고 감정 평가서 등 다양한 관련 사업 정보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은 이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았고, 이에 ㄱ씨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처럼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하냐, 아니면 영업 비밀에 속할 수 있는 정보를 보호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냐는 충돌에서 법원은 ㄱ씨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조합 측에 분양대상자 주소를 제외한 계획서, 감정평가서, 기타 회의자료 등까지 재건축 사업 관련 서류들을 비공개할 것이 아니라 공개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결이 내려진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 그 자체의 성질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나 혹은 영업 비밀이 밝혀져서 크게 곤란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보들은 이미 생성 과정에서 조합원이나 토지 소유자 등에게는 이미 공개가 되었던 정보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를 공개한다고 하여 그것이 각종 사생활 침해 등의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공성도 염두해 두었는데,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재건축정비사업의 특성상, 이에 관련된 정보는 가능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한 ㄱ씨의 경우 이 사업의 당사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 구역 내의 보유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상태이며, 또한 건물에서도 퇴거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의혹 같은 것은 없는지 확인할 권리가 잇기 때문에 이러한 ㄱ씨의 청구 자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결국 재건축사업시행인가 사업 관련 정보는 공개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 관련된 정보는 그것이 꽤 민감한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등에 부합하고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다면 공개를 하는 게 법적인 분쟁을 예방 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런 입장이 판례로 남았다 해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므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에서 비슷한 상황, 혹은 또 다른 법적 문제 등에 얽힌 분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의 법률 적인 도움을 구하는 게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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