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10. 7. 17:0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묵시적갱신 무엇인지 알아둬야
임대차 계약은 다양한 용도로 건물 등을 사용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맺게 되는 계약인데요.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대가로 임차인이 약속한 만큼의 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 등의 조건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전에 맺은 임대차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에 의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었을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를 통지한 이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월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씨는 2008년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요. 박씨는 김씨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80만원을 내고 임대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박씨가 2010년 11월 및 2011년 1월분의 차임료를 연체하자 김씨는 이를 이유삼아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0년 12월에 만료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의 갱신요구거절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계약해지권과 행사 시기 및 효력 등이 서로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해당 법률에서는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차료가 2달 이상 연체됐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일방적인 갱신 요구에 의해 갱신될 경우에 한해 박씨의 주장과 같이 갱신 이후 2개월 이상의 월세 연체가 이뤄져야만 임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면,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상가 임대인 김씨가 임차인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월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한 임대차소송 사례를 찾아보고,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월세 묵시적갱신은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계약과 관련한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자동 갱신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월세 묵시적갱신이 되기 전 조건 등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기간을 지켜 서로 간의 적절한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이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계약 갱신이 이뤄진 이후여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점 기억하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이때는 법률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대처하기 보다는 변호사 등을 고려해보는 것이 도움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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