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16. 17:44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관련 분쟁에 대처로
부동산 문제의 경우 임대차,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보증금, 임대료문제 등 다양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 역시 복잡하기 때문에 임대차,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임대료 등 여러 사건에 따라서 각자 다른 법률해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등 분쟁이 발생했다면 가능한 법률적인 도움 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에 맞게 그리고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반인 혼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부공동명의 취득세 등 관련 상황의 사례를 살펴 법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ㄴ 씨는 표준임대보증금보다 더 많은 전환임대보증금을 선택해서 입주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전환 임대 보증금이란, 월세를 낮추는 대신에 보증금 금액을 높게 책정을 하는 것인데요.
임대아파트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더 올려 달라고 하자 주민들은 호수당 700만원 추가 보증금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사업자가 다시 700만원 보증금 증액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사업자는 인근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부 상승하였고 주거비 물가지수도 올랐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주민들도 계속해서 사업자가 보증금 증액을 너무 자주 요구한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그럼에도 계약서에 경제적인 여건에 변화가 있을 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맞섰습니다. 이에 ㄴ 씨를 포함한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ㄴ 씨가 입주를 한 상태에서 보증금 증액분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본 사건의 사업자는 1년 뒤에 다시 보증금 증액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전기, 수도 등 소비자 물가지수의 경우 100이하를 유지하였고 아파트 전세가가 소폭 하락한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전 년도 주거비물가지수 상승률이 2.8%고 인근지역 일부 아파트 전세 가격이 다소 높았다는 이유로 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증액해야 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려면 증액을 하는 사유와 분명한 근거, 이유 등을 제시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러한 유리하게 해석한 물가지수나 주변 아파트 전세가가 높았다는 이유로는 보증금 증액을 요구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임대보증금 증액분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대금 15%를 2년간 납부유예하고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원금만큼 보전을 해준다는 내용의 특약을 따로 체결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시세가 10%정도 하락하게 되자 시공자 측은 시세 하락분을 납부유예가 된 잔금에서 상계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의 경우 분양가격이 낮아진 만큼 이미 낸 부동산 취득세 역시 환급해 달라고 하면서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들이 처음으로 신고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1심과 2심 재판부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후에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정가격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린 원심에 대해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발생하는 것이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을 한 이상 나중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급하여 실효가 되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매매계약에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 자체가 사후에 성취가 되어 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해도 당초에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있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에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는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다소 복잡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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