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8. 28. 18:2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 문제 없을까?
임대차 계약은 매매와 전세, 월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 중 월세에 살고 있다는 것은 집에 실제로 사는 사람과 그 집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하거나, 계약기간 도중 이사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할 때, 또 거주지의 실제 거주자와 소유주가 달라서 등 법적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계획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겨 임대차소송을 진행한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ㄱ 씨는 임대차 계약의 끝을 약 두 달 정도 앞두었을 때, 건물을 임대해 준 임대인에게 자신이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갈 것이니, 임대차보증금을 계약이 끝나는 날 돌려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ㄱ 씨는 그 때 결국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ㄱ 씨는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곳에서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계약금 400만원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ㄱ씨는 제대로 월세 계약기간 전 이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처분을 받게 되자 임대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에게는 임대차 보증금을 당연히 임차인이었던 사람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 반환의무에 대한 이행을 지체하여, ㄱ 씨가 계약금을 몰취 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곧 통상손해로 이어지는 것이라 보아도 무방하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통상손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해도, 그 당시 건물의 임대인인 만일 ㄱ 씨가 임대차계약에서 냈던 보증금을 내지 못하게 된다면, ㄱ 씨가 넣었던 계약금이 모두 압수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은 A씨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2억 6천 만원 정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은행은 법원에 임의로 경매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은행은 이후 B씨의 건물에 각각 1700만원과 1800만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살던 C씨와 D씨에게 700만원을 우선배당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은행은 최초로 경략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경락인이 갚아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못하여 다시 경매가 시작되고 약 일 년이 지난 후에야 경락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은행은 그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C씨와 D씨에게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중소기업은행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공시방법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대해서는, 임차인, 즉 건물을 빌리는 사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경락기일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경매를 진행하는 도중에 이사를 하면 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만약 월세를 계약하고 나서 약 일 년 또는 그보다 좀 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급하게 준비하지 마시고 이사 가기 약 육 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 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변호사 등의 조력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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