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 알아볼게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0. 9. 4. 19:3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 알아볼게요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계약을 맺고 나면 해당 계약 날자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에는 간단히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나 거래를 한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에 방문신고를 해야 할 때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대리인이 신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을 규정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파트 실 거래가는 세금을 부과할 때 중요하게 따지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관련 상황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아파트 실 거래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따져 부과하자 재산세는 목적 세금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목표를 위하여 재산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처분은 과세 불평등을 침범하므로,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거래신고 방법을 통해 신고 받은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부과한 세금은 국세청이 규정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가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다른 상황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 씨는 ㄴ 씨가 내놓은 단독주택을 1억 5천만원에 사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4천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ㄴ 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계약서에 적힌 매매가가 실거래가보다 낮은 다운계약서를 적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ㄱ 씨는 ㄴ 씨의 이야기에 동의하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ㄱ 씨는 변심하여 다운계약서를 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ㄴ 씨는 이미 적어 주기로 한 다운계약서를 써주지 않는 것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ㄴ 씨는 집을 내놓지 않겠다며 계약금 외의 잔금을 받아 가길 거절했습니다. 


ㄱ 씨는 ㄴ 씨가 매매계약을 함으로써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계약을 해지하고 금액의 두 배인 금액으로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ㄱ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며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 심 재판부는 단지 다운계약서 약속만으로 계약이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반대 되는 법적인 행위로 무효라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계약을 맺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2심 재판부는 평가하였습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약속은 본 계약의 부가적인 사항이 아니라,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2심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을 파는 금액을 1억 5천으로 한다는 계약서를 적은 후 ㄴ 씨의 요청에 따라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다는 특약을 추가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보통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주요한 채무가 아닌 부수적인 빚을 갚는 행위에 그친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덧붙였습니다. 


때문에, ㄱ 씨가 이 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방법에 어긋나는 행위로서, ㄴ 씨가 양도세를 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ㄱ 씨가 다운계약서를 적을 의무와 ㄴ 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의무는 동시에 실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 재판부는 판단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초기부터 적극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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