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소송 갈등 겪고있나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2. 26. 17:4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상가권리금소송 갈등 겪고있나요

 

 


 

권리금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보증금 등이 아니라 임차인이 이전의 임차인에게 관행적으로 주는 돈이라고 합니다. 

이전의 임차인이 하던 장사에 대한 영업시설이나 비품 등 유형적인 재산 혹은 거래처나 영업 노하우 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의 무형적인 재산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것으로 보통 이전의 임차인이 하던 장사가 잘 되었다면 권리금이 높게 책정되기도 합니다.

 


이런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제10조의 3 제1항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기재되어 보호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은 내쫓으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임차인에게 권리급을 주지 못하게 하는 등과 같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 상가권리금소송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가권리금소송은 이렇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권리금을 어떻게 침해하였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상가권리금소송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임차인에게 고의 혹은 과실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목적물을 훼손하고 무단 전대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방해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에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상가권리금소송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C 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어 C 씨의 건물 한 층을 임대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약 2년 후에 D 씨의 자녀인 E 씨로 계약 당사자를 바꾼 후에 C 씨와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생신하였습니다.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기 약 6개월 전에 E 씨는 A 씨와 약 7000만 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카페를 넘겨주기로 하고 C 씨에게 A 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E 씨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따라서 E 씨는 A 씨에게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카페를 C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후에 E 씨는 C 씨에게 권리금 손해를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C 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E 씨가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인 A 씨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서 E 씨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이론인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며, C 씨에게 E 씨에게 약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이유 없이 체결하지 않아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면, 상가 권리금 소송 등으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손해를 입은 금액 모두를 받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임대인과의 대화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잘 알아보고 준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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