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살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16. 18:32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월세미납 내용증명 작성 방법을 살펴서

 

 


 

주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쟁에 속하기 때문에 이는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와 절차에 연결되어져서 발생되어지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예민한 문제는 금전적인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 중에 월세미납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차료를 주택의 경우 2회, 상가의 경우 3회 연체한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건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은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내용증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같은 문서 3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본을 수신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발신인이 한 부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월세미납 내용증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집주인 B씨와 2년간 월세로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해당 주택에서 거주한 지 약 1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자 집주인 B씨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A씨에게 발송한 후에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법원에 A씨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에게 그동안 밀린 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하고 계속해서 거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해당 주택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결국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나갔지만,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본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B씨는 A씨가 거주하던 집을 임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중간에 월세로 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 또한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임차보증채권을 업체에 이미 넘겼으므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사를 나간 시점까지 무상 거주한 금액과 관리비 등을 B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을 결국 대법원까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채권양도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남은 보증금 중 일부만 양도했다며 A씨는 B씨에게 집을 양도하고 연체 월세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처럼 근래 월세 혹은 전세 형태로 거주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월세미납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고려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증명을 발송했음에도 세입자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계약을 해지하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을 진행하기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월세미납 내용증명 등의 갈등은 오랜 시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으며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미납 내용증명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문제를 통해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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