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중도해지 인정될수 있을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17. 17:21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전세계약 중도해지 인정될수 있을지



부동산분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주택을 비롯하여 토지와 관련된 부분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들이 함께 연결되어 발생되어지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택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금전적인 부분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는 신중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계약은 보통 2년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3개월 이전에는 계약을 해지 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 상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2개월 이내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가 지나게 된다면 무시적 연장이 됩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임대주택 한 세대를 5년간 빌리기로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업체인 P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진행되어질 것처럼 보여지던 계약에는 금새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와 P사 사이에 1차 계약금은 원활하게 지급 과정이 이루어졌지만, 잔금과 중도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양 측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러자 P사에서는 계약 약관의 내용을 주장하며 A씨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A씨와 P사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의 약정 내용에는 임대차보증금을 10%로 정해놓았는데 이 부분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P사가 A씨에게 계약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오히려 10%를 적용하여 임대료를 배상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았을 때도 타당한 법적 절차를 이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A씨가 따를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와 P사가 전세계약을 중도해지 한 것에 대하여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근거로 위약금의 퍼센트를 10%로 정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계산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관은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A씨가 전세계약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되어진 전세보증금의 문제로 P사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계약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지 않고 모든 계약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전적으로 예민한 전세계약 중도해지와 관련된 문제로 소송을 준비하거나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만큼 철저한 대처와 준비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와 절차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복잡한 문제와 까다로운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세계약 중도해지 등의 문제는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개인이 혼자서 문제를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면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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