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신중히 고려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24. 17:51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 등기이전 신중히 고려해서

 

 


 

부동산은 큰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법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적용되냐에 따라 문제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부동산 등기이전과 관련된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기는 법적 효력이 있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부동산 물권은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다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더불어 물권의 발생이나 변경 소멸을 의미하는 물권변동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득실 변경은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거나 증여 혹은 상속을 받거나 공유물 분할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이전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분쟁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등기이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부동산 등기이전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전이 이루어지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개발업체인 C사와 해당 회사 소유인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A씨는 임차권 대항력을 위해 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 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임차한 부동산이 C사가 이미 D사에 신탁을 한 부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A씨는 D사로부터 부동산 임차에 대한 승낙을 받지 못해 임차권 대항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탁계약이 종료되자 소유권을 회복한 C사는 지역은행에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에 따라 주택이 B사에 경매로 넘어갔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C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때 대항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며 B사에게 A씨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재판부 또한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등기이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이전 등기를 할 때 무엇을 위해 신청했는지에 따라 신청서의 작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을 매입했을 경우라면 매수인은 이를 공시하기 위해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토지대장등본 혹은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소유권을 증명해줄 수 있는 서면과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할 것이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는 등기이전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가등기와 본등기 두 가지가 있으며, 가등기는 부동산물권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과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리고 본등기는 가등기에 의해 해당 순위가 보존되는 종국등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이러한 갈등을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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