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신청 고려하나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4. 21. 16:17 / Category : 부동산/명도소송·종중소송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고려하나요

 

 


 

부동산인도명령이란,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불한 후에 유효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채무자나 점유자가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에 매수인이 이를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나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도명령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의 요청 하에 집행관을 통해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동산인도명령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씨는 J상가건물을 공사해주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J상가건물이 경매를 통해 L씨에게 넘어가게 되자 K씨는 해당 상가 건물 내부에서 출입을 막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L씨가 해당 J상가건물에 들어갈 수 조차 없게 된 것입니다. 결국 L씨는 K씨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인용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국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까지 이루어졌지만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K씨가 J상가건물을 공사해주고도 공사대금을 원활하게 받지 못하여 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권리를 내세우는 것은 내세울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지만 이는 인도명령의 강제집행을 방해할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서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엄연히 법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2심 재판부는 인도명령이라는 것 자체는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를 상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중이었던 K씨에게 인도명령이 떨어진 것 자체가 적절한 처분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2심 재판부는 K씨의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이든 관계 없이 공사대금만 받으면 끝날 수 있는 유치권 행사였기 때문에 자신의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2심 재판부는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진 K씨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취소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근래 부동산과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도명령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대금 완납일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게 된다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를 신청해 받아들여진다면 채무자 및 소유자, 점유자는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신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이후 판결이 내려진다면 집행문을 통해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오랜 시간 문제가 이어질 수 있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여 문제를 대처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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