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21. 3. 26. 17:0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매매·임대차소송

부동산 증여계약서 양식에 따라서

 

 


 

부동산 증여계약서란, 계약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물의 부동산을 증여자가 무상으로 수증자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수증자와 증여자의 권한과 의무에 관해 기록한 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즉, 증여자가 수증자가 아무런 대가 없이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금전적인 부분이 포함되는 부동산의 문제에 이러한 증여계약서는 무상이라는 전제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예상하지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어도 이 또한 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 관계 속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부동산 증여계약서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A씨는 어머니와 형제들을 두고 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유학 기간을 보낸 A씨는 외국 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며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어머니인 B씨로부터 증여 받기로 한 땅을 놓고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인 B씨가 본인에게 단독으로 증여해주기로 했던 B씨 소유의 토지를 다른 형제들에게도 나누어 주려고 하자 B씨가 작성한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이는 본인 소유의 토지이기 때문에 B씨가 임의로 나눌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B씨의 딸이자 A씨의 누나인 C씨는 어머니 B씨가 치매에 걸리기 전에 작성해 준 증여계약서만을 가지고 A씨가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하여 이미 본인이 B씨의 후견인으로 B씨를 돌보고 있는데 A씨는 치매에 걸린 어머니 B씨를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증여계약서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증여계약을 토대로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에서는 A씨가 해외에서 교수로 자리 잡은 뒤에도 가끔 입국하여 방문하는 것 외에 노모를 부양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 해당 부동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증여계약서와 관련해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고 신중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증여는 민법에 의거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여계약의 해지 조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증여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라면 당사자는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증여자 혹은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나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소를 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 증여와 같이 조건을 걸고 증여하는 상황이라면 증여인에 대한 수여인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계약서에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부동산 분쟁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입장에서 홀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분쟁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며, 예상하지 못한 변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홀로 문제를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