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절차는 하자소송상담변호사에게!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18. 10:21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소송절차는 하자소송상담변호사에게!

 

 

 

안녕하세요? 하자소송절차 관련상담 하자소송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하자보수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합의를 통해 어느정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주체측에서 하자보수를 거절한다면 하자보수소송절차를 통해 이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하자소송절차 관련내용에 대해 차근 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합의와 조정은?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서로 간의 양보로 인해 합의로 해결 볼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공사기간, 보수공사의 방법, 지체상금, 공사감독권과 재하자의 보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소송절차를 밟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는?

 

만약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했다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자소송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자소송절차에서의 하자보수청구권자는?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한 관련 판례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대체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자소송절차는?

 

가) 소장의 제출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확인한 <민사소송법> 제248조에 따르면, 하자분쟁의 해결을 원하는 분쟁 당사자의 경우 소장을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합니다.

 

나)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 제출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참조한 <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56조, 제257조에 따르면,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소장과 동일한 내용의 문서인 부본을 피고(상대방)에게 송달하고, 피고는 30일 기간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백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원고(소장을 작성한 사람)의 청구 내용대로 소송이 완료되는데 피고가 청구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절차로 이행됩니다.

 

다) 변론준비절차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80조를 참조하였더니, 변론준비절차기간에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원고가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준비서면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준비서면과 증거제출과 증인신청, 검증•감정신청을 하는 등 변론기일 전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 해야 합니다.

 

라) 변론준비기일
변론준비절차를 통해 기본서면공방이 마무리되면 재판장은 기록 등을 검토하여 쟁점이 부각되고 변론기일 전 증거제출이 일단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는 분쟁에 대해 쟁점정리기일(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민사소송법> 제282조에서 확인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쟁점정리기일에 출석해서 분쟁의 쟁점을 확인하고 서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마) 변론기일
제1차 변론기일에는 쟁점정리기일에 정리된 내용에 의해서 분쟁에 관련된 원고와 피고 그리고 증인을 집중적으로 신문합니다. 이 신문까지 완료되면 판결을 선고받게 됩니다.

 

 

 

 

 

오늘 하자소송상담변호사가 설명드린 하자소송절차 관련내용이외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하자소송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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