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납부방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14. 17:14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하자보수보증금과 하자보수보증금납부방법

 

 

 

건설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자보수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이고, 하자보수보증금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과 납부시기까지 차근 차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으셨던 분들은 잘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란?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납품검사ㆍ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계약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시기는?


계약상대자는 물품계약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납품검사·물품검사를 완료한 때부터 물품 최종 대가를 지급받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납부서와 함께 해당별 구분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르면,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를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은?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이나 아래의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은행(이하 '은행'이라 함)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상장증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감리협회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4)「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협회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장기계속계약이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연차계약별로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목적물에 대한 물품검사를 완료하고 나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이란 무엇이고,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는데요. 건설법률상담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 하시면 더 확실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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