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1. 21. 09:58 / Category : 건설/하자소송
아파트하자보수 해결방법은?
안녕하세요? 건설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입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이지만 부실시공으로 인해 생긴 아파트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아파트하자 관련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측은 배상을 하거나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하자보수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의 하자보수요구에 대하여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하자보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예치해 놓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이 보증서로 예치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기관인 보증보험회사 등에 그 이행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파트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서로 양보하여 합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어느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할 것인가, 보수공사의 방법, 공사기간, 지체상금, 공사감독권 및 재하자의 보증 등입니다.
하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 각종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아파트 관련 법률분쟁해결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청구권만을 가지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사업주체가 아파트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는데요. 하자를 방치하거나 하자보수를 거절하는 사업주체와는 서로 양보하여 합의를 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조정이 모두 성립하지 않았다면 최후의 아파트하자보수 해결방법이라 할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하여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파트하자보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법률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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