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30. 13:4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지체상금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지체상금에 대해 알려드릴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지체상금과 관련하여 지체상금률, 지체일수 그리고 지체상금의 사용 등에 관한 설명을 차근 차근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체상금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계약자의 경우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그리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7항에 의하면,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외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지체상금률이란?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
지체상금사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단서 및 제26조제3항을 확인하였더니,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또는 부족할 때에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체일수는?
지체일수의 경우 다음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ㄱ. 준공기한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ㄴ.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ㄷ.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면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에 의하면, 다음에서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ㄱ.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ㄷ.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ㄹ.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ㅁ.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할 경우
ㅂ.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그 외의 계약금액이나 계약기간연장신청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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