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0. 21. 09: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하도급거래는 건설분쟁승소변호사에게 물어보자.
안녕하세요? 하도급거래 관련상담 건설분쟁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하도급거래란 무엇이고,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도급거래의 개념이란?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확인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등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에는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발주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각각 당사자들의 사항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사업자: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의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ㄱ.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사람.
ㄴ.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사람.
2.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합니다.
3. 발주자: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참조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항에 의하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원사업자에게 도급하는 당사자를 발주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하도급에서는 원사업자를 말합니다.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란?
1. 서면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합니다.
2. 서면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자료제출 요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 조사대상자의 조사기간, 조사내용, 범위,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제3항에서 참조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제출기한, 요구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하도급거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실시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위해서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분쟁승소변호사가 알려드린 하도급거래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시고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건설분쟁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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