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12. 9. 16:3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분쟁, "억울하면 안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최종모 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신도시, 뉴타운 건설로 건설업계가 분주하죠.나날이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만큼 건설업계 분쟁 또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건설 관련 분쟁 중 공사대금 분쟁에 대해 살펴볼까합니다.
지난 9월에는 중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 700명이 교실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 뉴스포털 소후닷컴은 "부동산개발업체와 학교건물 신축 시공업체 간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보도했죠. 공사대금 지급과정에서 일어난 마찰이 교사와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낸 원인이었답니다. 쫓겨난 학생들과 교사도 황당하겠지만 정당한 댓가를 지급받지 못한 시공업체의 답답함을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최근 건설사들이 협력사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선도적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설명하자면 발주처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원사업자가 파산ㆍ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세한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조항은 발주자에게는 하도급대금지급의무를, 원사업자에게는 도급대금채권의 소멸을 아무런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발주자에게는 의무를 지우는 대신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소멸시켜주고, 원사업자의 도급대금채권을 소멸시키는 대신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도 소멸시켜 줌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채권ㆍ채무의 법률상 이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데 불과할 뿐 기존의 채무를 초과하는 새로운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생업자들의 생계와 가장 밀접한 분쟁이 공사대금 관련 문제들일 텐데요. 각계의 노력으로 점차 나아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분쟁의 요소가 다분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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