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 21. 16:18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 담합 적발되면 사업대금 10% 강제 손해배상해야 할 수도
공공공사입찰 시 입찰 준비부터 전반적인 과정에 법률적 조언자 필요
지난 2010년 입찰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강제 손해배상 방안이 제기됐었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위,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의 연석회의를 통해 부당행위 적발 시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강제로 손해배상하도록 하는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의 도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도입 시기 등을 조율했는데요. 이를 통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때 ‘입찰가격 담합 행위가 드러나면 전체 사업대금의 10%를 손해배상한다’는 내용의 명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담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이 최근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가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사대금 270억여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선 입찰에 참여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판결은 지난 2009년 2월 대법원에서도 내려졌었는데요. 대법원은 "7호선 연장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담합 행위가 인정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도 정당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 판결을 근거로 서울시가 2010년 7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서울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건설사들은 입찰 행위가 2004년 있었고 공정위 처분은 2007년 이뤄졌기에 이미 청구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구 시효 경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멸 시효의 시작을 불법행위를 해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2005년이므로 이때를 청구시효가 시작하는 기산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0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청구권 소멸시효인 5년 내에 제기한 것으로 유효함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을 받은 서울시 공사대금 담합 손해배상청구가 앞서 언급한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를 실질적으로 활용한 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는 당초 민간 부문에 강제화할 수 없는 만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사업 등에만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정부는 국가ㆍ공공기관이 이 제도를 시행하면 민간에서도 이 제도에 응하지 않는 기업은 사업권을 따내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점차 민간의 모든 부문에도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후 발주처가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도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많게는 10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ㆍ소송비용 낭비와 담합업체의 무책임한 태도를 선제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담합 손해배상 예정제’인 것이지요.
반면 이때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무고한 업체가 담합행위로 적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법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이로운 점이 있는 반면 조금만 어긋나도 해로운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공공공사 입찰을 앞두고 있는 업체는 입찰 준비 및 전반적인 과정에서 각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설소송변호사 등 법률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공사대금 분쟁과 같은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종모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고난을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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