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12. 18:0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국내 최초의 자동차 테마파크라고 불리는 인제 오토테마파크를 알고 계신가요? 작년만해도 지체상금 문제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공사가 부분적으로는 완성이 되었었지만 임시운영과 공식 운영사 문제로 관광지에 필요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었죠. 준공기한은 작년 5월 말이었지만 이를 한참 넘겨 준공검사도 이뤄지지 않아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총 공사비 중 공사가 완료된 부분을 제외하고 운영설비비, 토목조경 등 공사비 등을 부과대상금액으로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건설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 사유가 되는데요.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경우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상금은 동일한 계약에서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으니 참고 하셔야 합니다.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지체상금을 계산하게 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선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테마파크의 부과대상금액은 약 11억 5,000만원으로 준공기한을 넘긴 시점부터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1일에 100만여 원을 납부했었는데요.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로 적용됩니다.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며,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또한,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체상금 지체일수를 산입하지 않지 않을 때는 어떤 경우일까요?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 할 경우,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6조
① 계약상대자는 제25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제17조제1항제2호의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계약상대자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제6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위처럼 ①~⑦항까지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연장청구를 승인 받을 경우에는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고 ④, 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으로 문제가 되었던 오토테마파크는 현재 운영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지금은 KRF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SPC와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완전 준공이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어 다각적인 방향에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건설 진행 시 지체상금으로 인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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