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2. 27. 15:25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최근에 아파트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아 불구속 입건 된 사례가 있는데요. 약 8년 간 아파트 자치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공사계약과 관련해 공사업자로 상당한 돈을 챙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비리 등으로 인해 건설 계약간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건설변호사와 공사계약 해지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그 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는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7.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장기계속공사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9.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의 1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하고 3, 7, 9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전체 계약의 상당부분이 진행되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해당 자치단체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난복구공사 등 공사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해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보증금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에 대해 해제 및 해지를 하여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를 진행을 하면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거나 소송이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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