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4. 16. 10:27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중소건설사에 대한 선금 지급 보증이 원활해질지 이와 관련 건설사 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보증보험이 선금 공동관리를 도입하는 것으로 수주업체와 함께 공동관리를 하고 정상율에 따라서 선금을 반환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로 인해 계약의 공정관리가 투명해지고 보증서 발급이 원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승소변호사와 선금지급 요령과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선금지급을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 선금을 지급받으려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하죠.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때의 선금지급 기준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위의 규정에 따라 선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지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특별법에 의해 정부가 보호 육성하는 법인으로서 정부가 출연한 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죠.
국고채무부담행위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계상된 년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 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지만 계약의 이행기간이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금지급 요령과 관련하여 건축승소변호사와 알아보았는데 선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에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및 반환청구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하죠.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궁금한 사항으로 상담이 필요 하시거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축승소변호사 최종모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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