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9. 2. 12:0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를 하고 나서 받게 되는 공사대금은 제때 받지 못하게 되면 인부들의 임금 체불이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난에 허덕일 수 있는데요.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 청구를 하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청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사대금과 준공검사에 대해서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 등 계약자가 계약된 공사를 모두 완료한 경우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계약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받게 되고,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기간 등을 따져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이는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 만약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거나 공사계약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이 있는 경우 준공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공사대금은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는데 이는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준공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도급공사를 포함해 해당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 후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게 됩니다.
만약 준공검사 시에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계약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시정조치에 따라서 계약이행기간이 연장 됐을 시 지제상금이 부과 됩니다.
오늘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공사대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검사에 대한 시비로 인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이 밖에 건설에 대한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최종모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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