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3. 22. 17:11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
공사대금의 지급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받아야하는데요,
계약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준공검사는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는데요, 천재지변 등 불가할역적인 사유, 공사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의 이유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공사계약의 대가를 지급합니다.
대가지급기한은 검사완료 후 예약자의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도 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해당 미지급 금액 및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 : 대가 지급지연 이자 = 지연일수 x 미지급 금액 x 대출평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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