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8. 14. 15:26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건설소송변호사 지체상금]

 

 

 

건설소송 최종모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만약 공사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된 지체상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6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25조제1항].

 

 

지체상금 = 계약금액 x 지체상금률 x 지체일수

 

 

기성부분에 대해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2항).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계약금액은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공사계약의 지체상금률은 1000분의 1입니다.

 

 

 

 

 

 

지체일수는 다음에 따라 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6항).


- 준공기한(계약서의 준공신고서 제출기일)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에 정한 기간에 한함. 이하 같음)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합니다.


- 준공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 포함)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만약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

 

 

 

 

 


1. 태풍·홍수·그 밖의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공동계약에 있어 공동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에 의하는 경우는 분담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4항).

4. 계약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시공할 경우
- 위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함)로 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5항).

5.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 포함)의 구입곤란 등 계약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한 것과 문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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