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3. 9. 4. 15:54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변호사,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공사대금소송 최종모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입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해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대가 지급 청구를 하게 되면 청구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이내 입니다.
오늘은 이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의 일부를 이행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기성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회마다 1회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7항).
이에 계약자는 적어도 30일마다 기성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기성대가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및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제1항).
또한 계약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8호, 2012. 9. 22. 발령·시행) 제94조제1항].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 포함)
- 전(前) 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 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기성검사 후 또는 검사조서 작성한 후에 기성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기성검사 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가 확정되어 지급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본문).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4항 단서).
계약자가 계약의 전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계약자는 준공검사에 입회하고 협력해야 하며, 계약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않아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기간을 계산하고, 지체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
공사계약의 대가는 검사완료 후 계약자의 대가 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지급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및 제6항).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6항).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에 대가를 지급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항 및 제6항).
오늘은 이렇게 공사대금 즉 기성대가와 준공대가의 지급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공사대금소송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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