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28. 11:53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안녕하세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됩니다.
법령에 따라서 신고, 등록,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신고, 등록,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다면, 입찰참가자격에 해당이 되는데요. 또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았다면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됩니다.
계약자 또는 입찰자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자등 이 외에도 많은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서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뿐 아니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부분을 확인 한 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입찰참가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외에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 받으니 참고하시고, 공사계약에 있어서 분쟁이 있다면,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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