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입찰 보증금납부하는 방법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1. 19. 13:18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공사입찰 보증금납부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종모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사입찰 보증금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공사입찰은 공사를 하기 전에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을 희망하는 업체는 희망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입찰담합과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내야 합니다.

 

하나의 회계연도 내의 모든 공사입찰에 대하여 일괄입찰보증서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하는 자는 매 회계연도 초 또는 최초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일괄입찰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일괄입찰보증서에는 일괄입찰보증금액, 입찰참가자, 보증기간, 피보증기관, 발급일자 및 보증기관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공사입찰 보증금납부에 필요한 서류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증권,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등이 필요합니다.

 

 

 

 

공사입찰 보증금납부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이며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마감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입니다. 하지만, 대형공사 중 대안입찰이나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후입니다.

 

 

 

 

다음 상황에 해당이 된다면, 입찰 보증금 일부나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한 법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 받은 업체 외에도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사입찰 보증금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최종모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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