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대해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16. 16:22 / Category : 건설/공사입찰(정부계약)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대해서

 


오늘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공사의 계약은 회사와 회사가 만나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 단체와 회사 간의 계약일수도 있겠죠. 회사 간의 계약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공기관과 계약은 그래도 차이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의 의의

지방자치단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일방이 되어 계약상대방인 사인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사법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계약의 원칙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성사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법률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자의 계약상 이익에 대해서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공사의 개념

건설공사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와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업종에는 실내 건축공사, 토공사, 도장공사,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국제입찰을 할 수 있는 지자체

지자체의 공사계약에 대해 국제입찰은 광역지자체만 할 수 있고 기초지자체는 불가능합니다. 지차제 공사계약의 국제입찰에 대한 고시는 안정행정부장관이 하게 되며, 고시내용에는 발주자인 지자체, 공사금액, 공사범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혹은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의 공사계약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과, 입찰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두시면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종모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세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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