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4. 12. 15. 11:55 / Category : 건설/건설클레임
올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분양 열기에 허위과장 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사례는 교통과 관련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분양광고 허위과장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최종모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분양계약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 착오가 있는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기 때문에 이미 대금을 지급 했더라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가 ‘시공사’이고, 분양업무를 책임지는 분양계약서상의 분양회사를 ‘시행사’라 합니다.
분양광고가 허위과장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분양광고 허위과장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분양광고 허위과장 피해사례
아파트 43평형의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다른 일반 아파트의 43평형보다 전용면적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오인하게끔 광고하였는데요.
이는 피고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 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허위광고에 속아 이 사건 아파트 43평형을 분양 받은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내려졌습니다.
올해 이렇게 허위과장 광고가 판을 치는 것은 정부의 수 없는 부동산정책으로 분양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사 들이 너도나도 물량을 풀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일 텐데요.
분양광고 허위과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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