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2. 17:05 / Category : 언론보도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시 도급인 직접지급 범위
하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권을 취득한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공사대금 보다 많을 경우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인지, 아니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인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4조가 정하는 직접지급청구 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015.09.07. 09: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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