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2. 5. 13:50 / Category : 언론보도
[건설경제]
공동주택의 경우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도면
1. 사건개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 1심에서는 책임제한비율을 80%로 하여 배제된 청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항소심에서는 책임제한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노무비와 간접비가 과다 산정된 제1심 감정결과를 거부하고 항소심 감정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를 인정합니다. 또한, 외벽균열에 대한 하자보수비를 부분도장 비용으로 인정하고 제 1심 인용금액을 감액하고 준공도면을 하자판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바, 이에 대한 대법원은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본 항소심 판단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2. 사안의 쟁점과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의 경우에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준공도면 외에 착공도면 및 사업승인도면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은 사업승인 도면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해 기본설계도서를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다른 약정 없이는 수분양자와 사업주체 사이에서 사업승인도면으로만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실제 건축과정에서는 시공 현장의 여건과 이 공사만의 특성을 감안하여 설계변경이 여러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계변경이 경미한 부분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처럼 설계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에 따른 최종 설계도서를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사용검사 이후에 실시되는 하자보수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건축물 설계변경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주택관련법령이 이러한 설계변경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당해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따라 하자가 발생되지 않게 시공될 것을 신뢰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러한 시공방법대로 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분양계약서의 내용으로 편입하였다고 볼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14.10.15.선고 2012다 18762판결)
3. 사안에 대한 검토
이러한 사안에 대해 최종모 변호사는,법원의 판결은 공동주택의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준공도면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모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착공도면 내용도 분양계약과 사업승인도면의 내용으로 옮겨져 하자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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