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5. 4. 10:41 / Category : 언론보도
최종모 변호사 KBS 취재파일K 인터뷰
조합설립 요건을 갖추면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조합설립 인가를 받게 되기 전까지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 조합인가를 받는데에 실패하면 조합원들은 계약금과 조합업무대행비 명목으로 낸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 대행사에 대한 규정도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추진위원회도 존재하고 사업시행 대행사가 대부분의 일을 맡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에 관련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구제책이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최종모 변호사 - KBS 취재파일K 인터뷰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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