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 대금납부 후엔?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2. 29. 16:23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경매소송 대금납부 후엔?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은 각각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토지의 정착물이 토지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와 별개로 경매될 수 없으며, 건축 중인 건물로서 아직 건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역시 부동산 경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낙찰가가 하락하자 부동산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나 부동산경매 취득 후 매각 대금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부동산경매소송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 관련한 판례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0 9월 부산 ㄱ구에 있는 B상가에 있는 점포 일부를 경락 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3년 이상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B상가가 A씨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A씨는 "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점포도 운영을 시작하지 않아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했고 B상가는 이에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관리비청구소송은 대법원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지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경매소송에서의 재판부 판결문을 보면 "A씨가 경매로 해당 점포를 취득했고,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매각 목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점포의 관리비도 A씨가 내야 한다"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의 점포 취득으로 소유자가 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을 상실했음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소유자가 계속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덧붙였습니다.

 

부동산경매를 통해 점포를 취득하고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구분소유권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점포 관리비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매소송에 대해 판례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공인중개사법 다양한 법제로 규정되어 있으며 낙찰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법제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소 복잡할 있어 부동산경매소송 관련 발생 혼자 해결하기가 어려울 있는데요. 부동산경매소송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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