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6. 15:45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부동산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최근 패션전문 상가들이 이어서 경매에 몰려 나와 화제였습니다. 특히 한 때 패션의 중심지라고 통하던 ㄱ빌딩은 5~6층 영화관을 제외하고는 1~3층이 비어있는 상태로, 법원으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건물이라는 안내판이 붙어있는데요. 이렇듯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우리 실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소송 변호사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승계주의를 취하고 있어 변론종결 전의 승계인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따라서 인도 및 명도청구의 본안 소송 중 목적물의 점유가 이전되면 그대로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으며 새로이 그 제3자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 하든지 아니면 그 제3자에게 소송을 인수시켜 소송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아 두면 그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는 자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항정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부동산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는 것일 뿐, 목적물의 처분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른 판례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그럼에도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 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처분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가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판례를 보면,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항정의 효력이 인정될 뿐이므로, 가처분 이후에 매매나 임대차 등에 기하여 가처분채무자로부터 점유를 이전 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 자체의 효력으로 직접 퇴거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소송의 경우 다양한 법률적 관계와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해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분쟁 및 소송이 있으시다면 부동산소송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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