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임차인 있으면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4. 16:2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경매 배당 임차인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일부 짐을 두고 이사를 간 사이 집주인이 다른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경매 배당 우선권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본 경매 임차인과 관련해서 경매 배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4년 ㄱ씨는 광주 남구의 한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만원을 주고 2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후 건물주가 도산하는 바람에 같은 해 오피스텔이 법원 부동산강제경매에 부쳐졌는데요.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ㄱ씨는 임차인 권리신고 겸 경매 배당요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ㄱ씨는 전에 이 집에 살던 ㄴ씨도 자신과 같은 이유로 경매 배당을 청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법원은 종전 세입자인 ㄴ씨에게 1,400만원을 배당하고 ㄱ씨에게 무배당결정을 내렸는데요.

 


전 세입자 ㄴ씨는 2002년 보증금 2,000만원에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건물주가 전세금 반환을 미루자 일부 물건만 남겨둔 채 오피스텔 출입문을 잠그고 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에 건물주는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ㄴ씨의 어머니에게 열쇠를 넘겨받아 짐을 모두 빼낸 뒤 ㄱ씨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보증금을 날리게 된 ㄱ씨는 경매 배당이의신청을 제기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경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불법적으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서 점유를 계속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ㄱ씨는 집주인으로부터 빈집상태에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를 시작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며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의 요건 또한 모두 갖추고 있어 종전 세입자보다 배당권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차인이 자신의 잘못 없이 점유를 침탈당한 이후 새로운 임대차 관계가 형성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경매 배당과 관련해서 경매 임차인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경매 등과 관련해서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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