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 우선변제권으로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5. 25. 18:0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경매

근저당권설정 우선변제권으로 

 

 


근저당이란 자신이 갖고 있는 토지나 건물을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최고액의 융자를 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신이 융자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근저당권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근저당권자가 타인에 의해 이행한 경매에서 우선변제권으로 토지를 두 번 이상배당 받았을 경우, 이는 소유권등기가 무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소유권등기가 무효한지 다음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제1근저당권으로 3 7500만원의 논을 소지하고 있었는데요. 2근저당권자가 주관한 경매에서 A씨는 근저당에서 설정한 최고액을 배당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2차 경매를 자신이 주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빌미로 최고액인 1 5000여 만원을 또 한번 배당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 경매 전에 토지를 구입 B씨가 A씨의 중복 배당금이 합당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을 둘러싼 이번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우선변제권을 이유로 채권최고액을 중복 배당 받았다면, 이 같은 경매절차는 무효라고 본다고 원고 일부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소유가 물상보증인일 경우 물상보증인이 부담하게 될 한도는 채권최고액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 공동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하지 않은 경우에, 공동근저당권 목적물의 각 환가대금으로부터 채권 최고액만큼 반복해서 배당 받을 수 있다면 물상보증인의 책임이 공동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여부가 적극인지 소극인지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이러한 결정은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시 배당 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이번 소송은 “A씨가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 처리해야 한다는 판결이었는데요. 공유물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해 분할 될 수 있는데, 위 사례처럼 재판에 의해 공유물을 분할할 시에는,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있음에도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데요. 경매가 아닌, 상속이나 일반매매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매 절차가 복잡한 만큼 이와 관련한 소송상담도 증가하고 있으니 미리 관련 법률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이 같은 소송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최종모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최종모 변호사의 '건설·부동산 법률 공감'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