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2. 16:06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대여 시엔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인 실권리자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대여로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합니다. 여기서 등기는 가등기도 포함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이러한 부동산명의대여 즉 명의신탁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실명법에 위반된 명의신탁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른 등기도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부동산명의대여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ㄱ씨 등은 대리인 ㄴ씨를 내세워 2000년 5월 H사찰로부터 서울성북구 소재 임야 1천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ㄷ씨와 부동산명의대여인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ㄷ씨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으나 ㄷ씨가 사망한 뒤 지난해 12월 상속인 ㄹ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명의 신탁한 것으로 무효인 등기이므로 되돌려 달라"고 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명의신탁자인 ㄱ씨 등 4명이 ㄹ씨 등 4명과 H사찰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따르면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 모두를 무효로 하고 있는데 무효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뤄진 등기는 불법원인이 수탁자에게만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이미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등기말소 또는 이전등기 청구는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부동산명의대여로 명의를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이념에 비춰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이유로 무제한의 방임이 허용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는 “종중이나 배우자간 명의신탁 특례규정이나 신탁법상의 적법한 신탁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을 감행하는 것은 탈법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에 규정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원은 부동산명의대여 한 명의신탁자의 민사상 청구에도 협력을 거부해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부당이득을 주게 될 수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부동산명의대여 등 명의신탁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부동산분쟁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이나 문제가 있으시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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