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신탁 가압류신청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1. 21. 17:40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처분신탁 가압류신청





부동산처분신탁이란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의 처분을 신탁회사 즉 수탁자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신탁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탁한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총체적인 관리 및 처분을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갑종처분신탁과 부동산 처분 시까지 소유권의 관리 및 단순한 처분행위만을 신탁하는 을종처분신탁으로 구분합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처분신탁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 명의로 등기한 후 부동산을 대신 팔아주는 유형으로 부동산이 쉽게 팔리지 않는 경우나 대형, 고가의 부동산, 권리 관계가 까다로운 부동산 등 일반중개행위로 팔기 어려운 부동산 처분 시 활용 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해서 사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B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후 채무자 B가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C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했을 경우 AB에 대한 금전채권에 기하여 신탁회사 C에게 신탁된 B소유 부동산을 가압류신청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통상 B소유 부동산이 일반적인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라면 B에 대한 단순 금전채권자에 불과한 A가 이미 제3자의 소유가 된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탁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 신탁관계에 따른 사용수익 및 관리관계가 존속하므로 위 동일하게 봐야 할지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탁이란 신탁당사자간 믿음을 바탕으로 자기 재산을 상대방에게 맡기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게 하는 재산의 관리 및 처분제도인데요. 신탁자로부터 수탁자가 부동산신탁처분 한 때에 원칙적으로 수탁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관련한 판례에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의 경우에만 강제집행이 허용될 뿐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신탁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라고 함은 신탁 전에 이미 신탁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등 신탁재산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발생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탁 전에 위탁자에 관하여 생긴 모든 채권이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본 사례에 비추어 해석해 보면 신탁자에 대한 일반적인 단순 금전채권자는 신탁법 제21조 제1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처분신탁에 대한 가압류신청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처분신탁과 가압류신청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 시 법리해석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가인 변호사 등과 충분히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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