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8. 11. 17:08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토지취득 시 세금
부동산은 있지만 경험과 자금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이전할 수 있는데요. 이를 부동산신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신탁 및 토지취득 시 세금에 대한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만약 신탁 토지의 지목이 바뀌어 수익이 났다면 토지취득 시 세금이 증액 될까요?
ㄱ신탁은 A씨와 신탁계약을 맺고 A씨의 토지를 신탁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ㄱ신탁은 신탁 받은 토지에 3동의 건물을 신축 분양하였고, 해당 구청은 신탁 대상 토지 지목이 건물사용일 기준으로 사실상 대지로 변경되었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해당 구청은 ㄱ신탁에 토지취득세 약 3억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법원은 토지 수탁자인 ㄱ신탁이 해당 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 취득 시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라고 보았는데요.
부동산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을 적용해 이번 사안을 정리했는데요.
신탁재산에 속하게 되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도 원칙적으로는 수탁자인 점을 고려해 보면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보는 것이 옳고, 위탁자가 해당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했다고 해서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신탁 토지의 지목이 바뀌어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위탁자가 지목을 변경했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지급할 의무는 수탁자라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동산신탁이나 토지취득 시 세금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최종모 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임차목적물 담보신탁으로 (0) | 2017.04.14 |
---|---|
부동산변호사 신탁재산 압류는 (0) | 2016.11.29 |
부동산분쟁변호사 명의대여 시엔 (0) | 2016.03.02 |
부동산처분신탁 가압류신청 (0) | 2016.01.21 |
부동산신탁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0) | 2015.10.30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