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5. 10. 30. 18:19 / Category : 부동산/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임대차계약 손해배상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부동산신탁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간혹 신탁된부동산에 임대차계약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그중에서 사례를 하나 살펴보자면 건설회사가 부동산신탁을 한 줄 모른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건설사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뒤 보증금도 내고 전입신고도 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해당 부동산이 담보신탁대상인 것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됐다며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업자는 담보신탁된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할때 임차의뢰인에게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법적 효과를 설명해야 한다며 즉, 건설회사가 a신탁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과 건설회사가 임대차계약을 한 부동산은 임대인 소유가 아니어서 a신탁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본인도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관한 조사.확인 책임에서 벗어나는것은 아니라며 임차인들도 공인중개사만 믿은채 부동산신탁 임대차계약의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돼 각자 책임을 30~50%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건설회사가 부동산을 신탁한줄 모른채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들에게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한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신탁 임대차계약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부동산신탁으로 인해 법률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문제가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종모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부동산관련소송경험과 세세하게 사안을 분석해 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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