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은

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3. 14. 16:33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은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임에 따라 공사대금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특히 주변에서 대금 체불로 공사대금 유치권 등을 행사하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공사대금소송 등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시공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건물에 공사대금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A 건설은 2004 2월 ㄱ씨와 광주 광산구에 지하 4, 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300억여원에 해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일부를 ㄴ씨에게 하도급 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경영난을 겪으며 부도를 맞자 A 건설 등은 착수 후 3개월만에 공사를 중단했는데요.

 


오피스텔 부지는 2009 11월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가 대금을 완납한 ㄷ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됐습니다. 그러나 A 건설 등이 "오피스텔 신축에 들어간 공사비용을 반환할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하며 토지를 점유한 채 넘겨주지 않자 ㄷ씨는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는 "A 건설 등은 토지를 넘겨주라"고 판결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A 건설이 진행한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에 필요한 공사일 뿐만 아니라 토지를 건물 신축에 적합한 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공사로서의 성질도 가지므로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임의경매절차에서 토지를 사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ㄷ씨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대금을 완납했으니 토지를 인도하라"고 하며 오피스텔 신축공사 수급인 ㈜A종합건설과 ㄴ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한이 있는 것이지만,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해 이러한 정착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공사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은 토지에 관해 생긴 것이 아니므로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토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 건설 등이 한 하도급공사는 지하층을 건설하는 건물 신축공사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정지공사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 공사는 오피스텔 신축을 위한 초기공사이지, 토지에 대한 공사가 아니므로 공사대금 채권이 토지에 관해 생긴 것으로 보고 거기에 기해 공사대금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사대금유치권 등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공사대금소송은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공사대금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최종모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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