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최종모 변호사 / Date : 2016. 2. 29. 14:09 / Category : 건설/공사대금·지체상금
추가공사대금 묵시적 합의했어도
지금까지는 공공기관 공사 때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나 최근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됐다면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A건설 등은 지난 2004년 12월 B시 지하철 7호선 연장선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공사는 2011년 3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마무리가 21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추가공사대금도 141억원 더 들었는데요.
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발주처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면 발주처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B시 등은 하위 지침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주도하는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게 관행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건설업체 등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으로 마진이 크게 줄자 간접비 부담이 커졌고, 이를 계기로 지난해 3월 발주처인 B시를 상대로 "추가 비용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건설, C물산, D건설, E산업 등 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공사에 참여한 12개 건설사가 "추가 공사비를 달라"고 하며 B시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14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건설사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건설사는 발주기관에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며 "B시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완공 시기가 늦어졌으므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B시는 건설사들이 공사가 총 공사기간을 넘겨 진행될 수 있음을 예상했는데도 간접 노무비 등 추가공사대금을 당초 예정 공정표에 따라 지급받는 등 양 측에 추가공사비를 추가로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B시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며 "건설사들은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등 추가공사비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본 판례와 같이 예산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이 많으며 건설사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추가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나 분쟁은 다양한 법률적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변호사인 최종모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공사대금 못받았다면 (0) | 2016.03.22 |
---|---|
공사대금소송 유치권은 (0) | 2016.03.14 |
공사대금소송 간접비 청구를 (0) | 2016.02.18 |
유치권행사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이 (0) | 2016.01.22 |
지체상금율 건축도급계약 시 (0) | 2016.01.19 |
광고책임변호사:최종모 변호사